중소기업 접대비 기본한도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를 적용하며, 최저한세를 산출하기 위하여 과세표준에 가산할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적용에 따라 추가적으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임
전 문
[회신]
(질의1) 기존해석사례(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-642, 2018.5.26.)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○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-642, 2018.5.26.
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5조에 따른 중소기업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접대비 금액을 계산할 때 동법 제136조를 적용하는 것임.
(질의2)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32조제1항에 따른 최저한세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과세표준에 가산할 금액은 같은 법 제1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본한도액을 적용한 접대비 손금산입액과 「법인세법」 제25조제1항에 따른 손금산입액의 차액으로써 추가적으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인 것입니다.
1. 질의내용
○ (질의1) 2017년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
시
적용할 중소기업의 접대비 기본한도액을 법인세법(연간 18백만
원)
과 조
세특례제한법(연간 24백만원) 규정 중 선택이 가능한지 여부
○ (질의2) 중소기업의 접대비 기본한도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연간
24백만원을
적용할 경우 최저한세 계산시 본래의 과세표준에 가산할
금액이
24백만원 전체인지 또
는 법인세법상 한도액과의 차액 6백만원인지
여부
2. 사실관계
○ A법인은 중소기업으로 2017 사업연도 법인
세
신고시 이월결손금으
로 인하여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이 발생하지
않음
○ 현행
법인세법상 중소기업의 접대비 기본한도액은 18백만원이나, 조
세특례제한법은 24백만원으
로 달리 규정하고 있으며
-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접대비 기본한도를 적용할 경우 최저한세 적용 대상임
3. 관련법령
○
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
【접대비의 손금불산입 특례】
①
중소기업이 지출한 접대비
로서
「법인세법」 제25조제1항
및
「소득세법」 제35조제1항
에 따라 접대비를 손금 또는 필요경비
에
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
른
금
액은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는
2천400만원
에 해
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.
(신설 2016.12.20)
1.
「법인세법」 제25조제1항
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
산하는 경우: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금액
2.
「소득세법」 제35조제1항
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
우: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금액
○
법인세법 제25조
【접대비의 손금불산입】
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(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)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(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그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)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(개정 2016.12.20.)
1. 1천200만원[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800만
원
(201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는 2천400만원)]에 해
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
2.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만 해당한다)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. 다만, 제52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그 수입금액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.
○
조세특례제한법
제132조 【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
제】
① 내국법인(제72조제1항을 적용받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한다)의 각
사업연도의 소득과
「법인세법」 제91조제1항
을 적용받는 외국법
인의
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(
「법인세법」 제55조
의
2에
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,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미환
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법인세에 추가하여
납부하는 세액,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·상생협력 촉진을 위한
과
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, 가산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
는
추징세액은 제외하며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 등을 하지 아
니한 법인세를 말한다)를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감면 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손금산입
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(제1호에 따른 준비
금을 관계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하며, 이하 이 조에서
"과세표준"이라 한다)에 100분의 17[과세표준이 100억원 초과 1천
억원
이하 부분은 100분의 12, 과세표준이 100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
10,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(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
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
년
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100분의 8,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
는
과세연도에는 100분의 9로 한다)]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(이하 "법
인세 최저한세액"이라 한다)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 등을 하지 아니한다.
1. 제9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을 할 때 손금으로 산
입하는 연구·인력개발준비금
2. 제8조, 제8조의2, 제10조의2, 제13조, 제14조, 제28조, 제28조의2,
제55조의2제4항, 제60조제2항, 제61조제3항, 제62조제1항, 제63조
의2
제5항 및
제136조제1항에 따른
소득공제금액,
손금산입금액
, 익
금불산입금액 및 비과세금액