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

중소기업 접대비 기본한도 적용방법

사건번호 선고일 2018.05.30
중소기업 접대비 기본한도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를 적용하며, 최저한세를 산출하기 위하여 과세표준에 가산할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적용에 따라 추가적으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임
[회신] (질의1) 기존해석사례(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-642, 2018.5.26.)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 ○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-642, 2018.5.26. 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5조에 따른 중소기업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접대비 금액을 계산할 때 동법 제136조를 적용하는 것임. (질의2)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32조제1항에 따른 최저한세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과세표준에 가산할 금액은 같은 법 제1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본한도액을 적용한 접대비 손금산입액과 「법인세법」 제25조제1항에 따른 손금산입액의 차액으로써 추가적으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인 것입니다. 1. 질의내용 ○ (질의1) 2017년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 시 적용할 중소기업의 접대비 기본한도액을 법인세법(연간 18백만 원) 과 조 세특례제한법(연간 24백만원) 규정 중 선택이 가능한지 여부 ○ (질의2) 중소기업의 접대비 기본한도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연간 24백만원을 적용할 경우 최저한세 계산시 본래의 과세표준에 가산할 금액이 24백만원 전체인지 또 는 법인세법상 한도액과의 차액 6백만원인지 여부 2. 사실관계 ○ A법인은 중소기업으로 2017 사업연도 법인 세 신고시 이월결손금으 로 인하여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이 발생하지 않음 ○ 현행 법인세법상 중소기업의 접대비 기본한도액은 18백만원이나, 조 세특례제한법은 24백만원으 로 달리 규정하고 있으며 -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접대비 기본한도를 적용할 경우 최저한세 적용 대상임 3. 관련법령 ○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【접대비의 손금불산입 특례】 ① 중소기업이 지출한 접대비 로서 「법인세법」 제25조제1항 및 「소득세법」 제35조제1항 에 따라 접대비를 손금 또는 필요경비 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 른 금 액은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는 2천400만원 에 해 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. (신설 2016.12.20) 1. 「법인세법」 제25조제1항 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 산하는 경우: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금액 2. 「소득세법」 제35조제1항 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 우: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금액 ○ 법인세법 제25조 【접대비의 손금불산입】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(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)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(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그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)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(개정 2016.12.20.) 1. 1천200만원[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800만 원 (201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는 2천400만원)]에 해 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2.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만 해당한다)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. 다만, 제52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그 수입금액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. ○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【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 제】 ① 내국법인(제72조제1항을 적용받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한다)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「법인세법」 제91조제1항 을 적용받는 외국법 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( 「법인세법」 제55조 의 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,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미환 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는 세액,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·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 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, 가산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추징세액은 제외하며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 등을 하지 아 니한 법인세를 말한다)를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감면 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(제1호에 따른 준비 금을 관계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하며, 이하 이 조에서 "과세표준"이라 한다)에 100분의 17[과세표준이 100억원 초과 1천 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2, 과세표준이 100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0,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(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 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100분의 8,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 는 과세연도에는 100분의 9로 한다)]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(이하 "법 인세 최저한세액"이라 한다)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 등을 하지 아니한다. 1. 제9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을 할 때 손금으로 산 입하는 연구·인력개발준비금 2. 제8조, 제8조의2, 제10조의2, 제13조, 제14조, 제28조, 제28조의2, 제55조의2제4항, 제60조제2항, 제61조제3항, 제62조제1항, 제63조 의2 제5항 및 제136조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금액, 손금산입금액 , 익 금불산입금액 및 비과세금액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